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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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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들을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상호부조 단체이다. 1963년 11월 18일 설립됐으며 국내 최초의 건설전문보증기관이기도 하다. 설립 목적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 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융업으로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각종 보증,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민간투자 사업법인을 위한 보증 및 융자,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사업 등을 한다. 또 조합원 편익 증진 사업으로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건설관련 법인에의 출연, 조합원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설립 당시 조합원 425개 사, 자본금 2억여 원에서 2011년 1월 현재 약 1만 1500개 조합원과 자본금 5조5000억 원, 보증잔액 88조 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조합원 수가 1만 2250개였던 것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이다. 이는 최근의 건설업 경기 불황을 반영한 것이다. 2011년 보증실적 계획은 41조 원이다. 조합원이 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고, 조합에 출자해야 한다. 8부 1원 1실 1팀 35지점 4지역보상센터를 두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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